정바세 정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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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바로 세우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모임의 명칭은 ‘정당 바로 세우기’(이하 ‘정바세’라고 함)로 한다. ② 모임의 영문표기는 ‘Organization for Rectifying Party’(이하 ‘ORP’로 함) 로 한다.
제2조(목적) 정바세는 정당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준수하고 인물정치 청산 및 양 극단적 대립적인 구태 정치를 극복하며 건강하고 매력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하여 국민들이 자발적 모임을 통해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정당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제3조(활동) ①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정당민주주의 수호를 통해 당원주권의 원칙에 관한 연구와 토론 및 교육
2.
온 ‧ 오프라인 건강한 공론의 장 마련 및 행사 개최
3.
정당의 당원가입 독려 및 책임(권리 등)당원 전환 등 정당활동 권유
4.
당헌 ‧ 당규 위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
5.
기타 정바세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② 모임은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명칭도용 금지) 모임의 고유 명칭인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는 여타 단체를 불문하고 고유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소재) 모임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역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가입) ① 정바세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정회원이 된다. 정바세 정회원은 대의원총회 재적인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정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정바세 정관을 준수한다. ③ 준회원은 정바세 활동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준회원은 정바세의 정식 회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정바세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정바세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정바세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정바세의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자격 상실) ① 정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바세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우선 박탈하며 총회의 추인으로 승인한다. ② 3회 이상 월회비 연체 정회원은 그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한다. 다만, 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회원 자격 유지에 대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율적 활동) 정회원은 자발적 모임을 별도로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다만, 그 활동이 정바세 정관이 규정한 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의결에 따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진
제 1 절 대표, 고문, 회계감사
제10조(대표단) ① 대표단은 대표 1인과 부대표 수인으로 구성한다. 대표는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대표는 정바세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집행위원장을 겸한다. ③ 대표는 부대표를 5인 이내로 지명하며,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 궐위 또는 사고 시 가장 연장자의 순으로 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대표는 부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④ 대표는 사무처장을 임면하고 사무처의 조직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⑤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고문단) ① 대표는 대표단으로 활동한 경력의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대표는 법률, 회계, 세무, 조직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모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계감사) 정바세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해임) 임원은 대표단, 고문단으로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임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모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목적활동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 2 절 활동기구 및 사무처
제14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정바세의 전국 조직을 담당한다. ② 지역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③ 지역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정바세의 활동방향에 대해 조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16조(특별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정바세 운영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 ① 정바세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처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조직은 기획 ‧ 조직 ‧ 온라인 ‧ 회계 ‧ 공보 ‧ 전략 등으로 구성하며 각 조직별 구체적 업무배분은 집행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사무처 조직의 변경 등 사항을 직접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⑤ 사무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임용 ‧ 복무 ‧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대표는 사무처 구성원 전원에 대해 임면권을 가진다. 사무처 구성원 임면에 관하여는 대표가 결정하고 사후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 구
제 1 절 대의원 총회
제18조(지위) 총회는 정바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집행위원회 의결로 소집한다.
제19조(소집 및 안건)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표가 총회 2일 전까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③ 총회의 안건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총회 1일 전까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제20조(권한) ① 총회는 정바세의 활동과 목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②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대표단의 선출 및 고문, 회계감사의 임명 동의
3.
집행위원회의 인원에 관한 추인
4.
임원의 해임
5.
제8조에 의한 회원자격심사의 승인
6.
결산, 예산과 주요 활동계획의 승인
7.
정바세의 단체행동에 관한 결정
8.
정바세의 해산 및 청산 사무 의결
9.
기타 정바세의 운영에 관한 본질적 사항 중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3 분의 1 출석 및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그 안건에 한하여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20조 제2항 제1호, 제4호 및 제7호, 8호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은 온라인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장은 대표로 임명하며 총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 2 절 집행위원회
제23조(지위)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집행기구이다. 집행위원회는 정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제24조(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표는 집행위원장으로서 집행위원을 추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집행위원장인 대표가 부재 시에는 부대표 중 최연장자 1인이 임시로 집행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집행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집행위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④ 사무처는 집행위원회를 보조하고 집행위원회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대표는 집행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정바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심의 ‧ 의결기관으로 모든 업무를 통할 ‧ 조정한다. ② 집행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정바세 주요업무 추진사항 실무 수행
2.
대의원 총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총회 기능의 대행
3.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
4.
정바세 회계의 감사 및 총회 보고안 작성
5.
긴급상황에 따른 전결적 예산 집행권 승인
6.
예산안의 수립
7.
정바세 명의의 성명서 등 입장문 발표 결정
8.
사무처 각 조직에 대한 자원봉사단의 모집 및 상시 관리
9.
온라인 소통방식에 대한 결정
10.
단체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
11.
정바세 대표에 대한 추천
12.
기타 주요한 상시업무의 처리
제26조(소집 및 의결)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대표가 정한다. ③ 제25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대표는 매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온라인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 정바세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③ 집행위원회는 반기별로 증비서류를 포함한 회계처리 내용을 상시적으로 대의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대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공지는 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30조(수입) 정바세의 수입은 회원 회비,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6 장 해 산
제31조(해산사유) 정바세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할 수 있다.
1.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2.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2조(해산절차) ① 전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대표의 결정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 해산결정에는 제13조의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③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청산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대표단에서 청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귀속) 정바세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바세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총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세부규칙) 정바세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민법에 따른다.
부칙(2022. 9. 7. 제정)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3. 6. 24. 개정)
제1차 개정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24. 4. 27. 개정)
제2차 개정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전의 단체 운영에 관한 하자는 총회의 의결로써 모두 치유되는 것으로 한다.
회칙제정 2022년 9월 7일
회칙개정 2023년 6월 24일(제1차 개정)
회칙개정 2024년 4월 27일(제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