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당혁신&정치개혁 운동
이제 정치도 자유롭게 경쟁해야 하는 시대. “정치의 입구를 열고 정치도 국민을 위해 경쟁하자”는 취지로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정치를 통해 정치 독과점이 무너지면 그 때 비로소 국민이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정치가 경쟁하면 정치가 변하고, 지금이 바로 그 혁명적 변화에 대한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려면 어느 국민이라도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적 기득권의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고 나갈 3040이 정치의 주류가 되어 국가를 견인해 나가야 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 신인에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에 아래 10대 정당혁신&정치개혁 운동을 제안합니다. 정치개혁은 정당혁신을 중심으로 정치 신인들이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확신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청산]
1. 국회의원 세비결정 국민참여방식 채택 및 ’유노동 유임금‘ 원칙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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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액수 : 연 1억 6천만원 / 약 월 13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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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인 현역 국회의원 세비 수령 중
※ 구속 중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세비 불수령
[동아일보] 구속 의원, 月1300만원 그대로 받아… 지자체장은 60∼80% 삭감
동아일보 2023-03-03 11:19
국회 관계자는 “이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다른 수당은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활동비를 받았다. 이를 모두 합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1억6235만여 원이다. 매월 평균 1352만여 원을 받은 셈이다. |
구속 중에도 세비를 동일하게 받는 국회의원과 달리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 봉급이 삭감된다. 지자체장은 구속되면 월 보수의 60%가 삭감되고 4개월째부터는 80%까지 줄어든다.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경우 봉급의 절반만 지급되고, 3개월이 지나면 70%가 줄어든다.
국회에서도 이런 특권 논란을 의식해 구속 시 세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서범수 이종배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김남국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는 2020년 11월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음 보고받은 당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추가 논의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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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량적 평가기준 조차도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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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므로 “세비 먹는 하마”, “노는 국회”라는 비생산 국회의 상징으로 되어 있음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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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입법조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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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유노동 유임금‘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정량평가(가령, 회의출석 및 대표발의안 숫자 등) 후 등급별 차등지급 하는 안을 제안함
※ 1) 국회의원 세비 절반 감액 후 나머지 절반에 대해 정량평가 후 지급하는 방안
2) 세비 전체를 성과연동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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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위하여 국회 내에 “(가칭) 국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비결정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줄 것을 제안함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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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지급방식을 성과연동으로 함으로써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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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시작으로 ’유노동 유임금‘ 원칙을 도입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상을 수립함
2. 보좌진 역량 강화 및 국회 내부의 역할수행으로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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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으로 9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고비용 구조를 가짐
※ 국회의원 1인당 지원되는 보좌진 인력 연간 총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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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의원의 경우 보좌진의 일부를 지역사무소에 배치하여 공적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력을 자기 선거에 이용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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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국회 내부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보좌인력을 지역구 의원 또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도 향후 자신의 지역구 선거에 미리 투입하는 등 인력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보좌진에 친인척 채용하는 문제도 있었으나 이는 제도적 감시 하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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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의 고비용 구조 감축 및 공적 인력을 사유화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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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진 인력 현행에서 2분의 1로 감축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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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감축으로 인한 잉여 예산을 국회 산하의 입법조사처 정규인력을 보강하여 채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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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입법연구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입법을 위한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보강 실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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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인력채용을 국회사무처 권한으로 전환하여 보좌진의 근태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보좌진 전원에 대해 국회 내부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여 만일 의원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 상시활동이 발견될 때에는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별도의 징계조치 실시를 제안함
※ 보좌진 인력의 상시 지역근무를 배제하는 것으로 의원활동의 수행 등 현장 보좌업무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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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수를 감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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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전문인력 확충 및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은 더 보강함으로써 생산적 국회의 모습을 갖춰 국민적 신뢰를 증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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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좌관 제도를 통해 현역 의원의 상시 사전선거운동을 미연에 방지하여 공적 세금이 투입되는 인력의 사유화를 막고 정치 신인과의 기회공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함
[정당 특혜 청산]
3. 기득권 양당정치 특급 도우미 ’국고보조금‘ 지급방식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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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3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매해 약 450억 규모의 정당보조금을 지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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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보조금은 1981년부터 지급되어 왔으며 2001년 기준으로는 총 1조 4464억원이며 1981년부터 추산하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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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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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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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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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으로 총 1418억원 중 더불어민주당이 약 627억원을 배분받았으며 국민의힘이 약 554억원을 수령하였음
※ 선거가 없는 해는 경상보조금을 배분하며 1년 기준 약 475억원이 양당 기득권 중심으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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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당심 100%로 운영되는 추세임에 반하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정당보조금을 배분하더라도 선거결과 기준이 아니라 현재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 기준으로 배분되어야 함
※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일 뿐 정당보조금 배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음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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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득권 친화적 정당보조금 배분방식은 완전히 폐지하고 전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정치후원금 바우처 제도‘ 실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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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분기별 보조금 지급방식을 유지하면서 배분의 기준을 국민 손에 넘겨줘서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정치에 더 많은 참여동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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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는 1년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미사용시 국고에 환수되게 한다면 불필요한 세금낭비를 절약할 수 있음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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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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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자금기득권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주인된 정치를 보다 더 실현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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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자금의 배분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를 좇아 정치를 할 수밖에 없으며 민심 100% 정치시대를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임
※ 분기별 보조금 배분현황만 공시하여도 정당지지율 여론조사는 필요 없게 됨
[국민이 배제된 정치 정상화]
4. ’출마휴직제‘ 도입을 통해 정치의 진입로 완전 개방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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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참여하는 입구를 봉쇄하는 것이 ’근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 시간 보장과 같은 구조적 여건 조성이 필요함
※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5조는 가정과 일 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처벌규정까지 도입 중임
대한민국 헌법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공직선거법 |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
근로기준법 |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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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서 참정권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정치 참여의 높은 장벽과 기득권으로 실질상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음
•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 정치 참여를 위한 기본적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활동이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책이 존재하지 아니함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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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모든 세대와 계층의 정치적 의사가 균등하게 반영되어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결과로 이어짐
•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정치적 자유권의 행사를 위한 기본적 공정의 토대를 만들기 위하여 강력하게 보장되어야 함
•
이를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의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강제하고 의무화하는 의미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나아가 정치참여지원법을 제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원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 참고자료 2022. 12. 26. 서울신문, 공민권 4년 휴직제 논의해 보자, 김세연 전 국회의원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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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치참여가 봉쇄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정치 기득권을 청산하기 위한 신인의 유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의 관점에서 모든 계층이 정치 참여를 할 기회를 누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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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가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효능감의 증대로 인해 정치불신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5. 정치 신인의 ’정치후원금‘ 모금 상시 허용(돈에서 자유로운 정치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돈에서 자유로운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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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원내 정치인에 대해서는 상시 정치후원이 가능하여 돈에서 자유로운 정치를 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들과 경쟁을 통해 정치를 개선시킬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상시 모금할 수 없도록 함
•
최근 지구당 부활이 이슈로 부상하였으나 지구당의 유급 사무원 배치 및 정치자금 조달은 원내와 원외 지구당위원장 사이의 형평만 개선할 뿐 또 다른 차원에서 원외 지구당위원장과 정치 신인 사이의 차별을 가져옴
•
출마자의 상시 정치후원금 모금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과의 차별과 더불어 음성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발생함
※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원외 정치 신인들의 정치자금 조달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음성적 자금조달로 인한 폐해는 그대로 놓아둔 채 원내와 원외 정치 신인 사이의 형평성 논란으로 정치 기득권자의 권한은 더 막강해져 정치의 입구가 닫힐 뿐만 아니라 경쟁이 봉쇄된 독과점 기득권 체제로 고착됨
□ 개선방안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각 시‧군‧구 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각 지역별 선관위를 중심으로 출마자 또는 출마예정자는 합법적으로 상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게 하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실시함
•
지구당 설치라는 미봉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기득권을 창출하는 것으로 차제에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원외의 모든 정치 신인들에게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하고 선관위의 관리‧감독 하에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함
•
정치자금법 제6조 개정을 통해 원외 정치 신인들에게도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상시 후원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외에도 현역 의원들과 원외 정치 신인 사이의 불공정‧불합리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함
※ 선거운동기간, 문자발송 횟수, 정치자금 등 원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장벽을 철폐하고 공정하고 당당한 경쟁이 가능한 토대 구축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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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치자금의 상시 모금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더 이상 돈이 정치진입을 막는 기득권의 장벽이 되지 않음
※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 정치 세대교체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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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와 원외 정치 신인 사이의 차별을 시정하여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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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국민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정치의 질이 높아지고 수준 높은 정치인의 양성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배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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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형성 및 집행을 통해 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에 기여함
제안자 신인규(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